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대구·경북·부산지역에서 산업재해를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정부가 산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트라우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관할 근로자건강센터에서 2차례 심리상담과 추적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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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
5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건강센터 전문가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사건충격척도(IES-R) 검사와 상담에 나선다.
정부는 우선 붕괴, 협착·끼임, 충돌, 신체절단, 추락, 자살 등 근로자의 충격도가 큰 사망 재해를 중심으로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상담 인력이 확충되면 지원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11월부터는 산재 트라우마 상담 서비스를 전국단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대형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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