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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안보인다'. 가수 길이 눈만 내놓은 채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음주 운전으로 세번째 적발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에게 징역 8개월이 구형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처럼 실형을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길은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다가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로 잡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은 2004년과 2014년 4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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