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 4일 본회의 표결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안 직권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날 표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 뜻을 갖고 정 의장과 만난 뒤 김동철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비판하지만, 제1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헌재소장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장은 확답하지 않았지만, 직권상정한다면 국민의당은 (표결에) 참여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야 이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으로 국민의당(40석) 협조없이는 표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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