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파기환송심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됐다. 이로써 기존에 허가됐던 보석은 취소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에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선고 직후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을 수용해 재판부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상고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과 파기환송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 범위와 관련된 증거자료인 시큐리티 파일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혐의에 대한 구체적 유무죄 판단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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