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인권센터 설치와 구체적 기능을 담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이날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사례 접수와 상담, 인권침해 조사와 권고 결정, 결정 사례집 발간,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와 인권협력사업 등을 맡는다.
인권침해 접수 대상은 경기도, 도 산하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이다.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인권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조사, 심의, 결정문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처리되며 인권보호관 합의체 전원합의로 권고 결정을 한다.
인권보호관 합의체는 센터장과 경기도아동상담소장, 경기도노인학대예방위원 등 인권 전문가 6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인권센터 개소를 제2기 연정과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인권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자문을 통해 인권센터 설립에 큰 도움을 주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록 인권에 대한 첫 걸음이지만 도민 인권보호를 위해 전문기관이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인권센터 개소를 계기로 도민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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