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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전략폭격기인 'TU-95M'S. 지난 23일 우리 방공구역에 들어와 공군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다. |
러시아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편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하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군 관계자는 "어제 오전 러시아 항공기 편대가 KADIZ에 들어와 우리 공군 전투기 편대가 긴급 출격했다"며 "러시아 항공기 편대는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알렸다.
이어 "우리 전투기 편대가 KADIZ를 침범한 항공기의 국적과 비행 목적 등을 확인했고 러시아 항공기는 바로 KADIZ를 빠져나갔다"고 덧붙였다.
KADIZ를 침범한 러시아 항공기는 장거리전략폭격기 Tu(투폴레프)-95MS인 것으로 알려졌다.
Tu-95MS는 옛 소련 시절인 1950년대 실전배치된 전략자산으로 길이 46.2m, 폭 50.1m에 달한다. 최고속도는 시속 830㎞이고 항속거리는 1만5000㎞다. Kh-22 등의 미사일을 장착한다.
이날 이타르타스 통신은 "Tu-95MS 편대가 Su(수호이)-35S 전투기, A-50 조기경보기 등과 함께 동해를 포함한 태평양 공해 상공에서 비행훈련을 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 까닭에 종종 러시아 항공기가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 긴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일어나곤 한다.
이에 우리 군은 러시아군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항공기의 즉각적인 식별과 위치, 관제가 이뤄지는 공간인데, 해당 항공기는 이 구역에 들어가기 전 관계 항공부서에 위치 보고와 비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영공이란 영토와 영해의 상부공간을 말한다. 수평적 범위는 3차 유엔 해양법 협약으로 12해리(약 22.22㎞)이며, 수직적 범위는 국제관습법상 고도 110㎞ 정도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보다 훨씬 넓다.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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