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신임교수 임용에서 탈락시킨 대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나 학력을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23일 인권위는 올해 B대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교수 채용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A(53)씨의 일을 두고 같은 대학의 모 교수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씨가 1·2차 평가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아 1순위였으나, 3차 면접 전형에서 탈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학 총장은 A씨를 탈락시킨 이유에 대해 "나이가 많고, 독학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며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은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라는 보고서를 학교법인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업무 수행에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정직업자격이란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돼 나이에 따라 선발해도 차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연극·영화에서 청년 역할에 젊은 연령대의 배우를 선발하는 등의 경우다.
인권위는 "B대학교는 초빙 공고를 내면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했으므로 학력보다 현장 경험을 중시했어야 한다"면서 "총장이 밝힌 것처럼 '정상적인 양성과정 수료'가 조건일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인권위는 "교원 선발 과정에서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하는 행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자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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