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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 신규 약정자부터 이동통신 요금할인율 25% 적용…업체 강력 반발

입력 : 2017-08-18 16:51:31 수정 : 2017-08-18 17: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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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월 15일 신규 약정자부터 이동통신 약정의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이동통신업계는 소송 준비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약정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 요금 할인혜택을 누리려면 약정 시 이통사가 지급하는 최대 33만원의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

과기정통부 공문에는 약정할인 혜택이 늘어나는 대상을 신규 약정자만 할지, 기존 약정자까지 포함할지 등을 구분하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이미 20% 할인 조건으로 이통사와 약정을 체결한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이를 시행할 법적 방법이 없어 과기정통부는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도 25% 할인을 적용하도록 이동통신사들의 자율 협조를 요청 중이다.

이통사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25% 할인을 받으려는 기존 약정자는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한다. 이때 기존 20%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25% 요금 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하면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이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약정요금 할인제의 법적인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으로, 2014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현재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 할인제가 시행되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수가 약 500만명 늘어나 1900만명에 이르고,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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