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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샤이니 온유, 고소 취하에도 불구속 입건 이유는.

입력 : 2017-08-13 13:43:42 수정 : 2017-08-13 14: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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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그룹 샤이니의 멤버 온유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그를 고소했던 여성 측이 이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온유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온유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온유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유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클럽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경찰은 클럽 CCTV 자료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온유의 소속사 SM은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한다”며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 주변 사람과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발생해 오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도 취중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했다”며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은 친고죄(범죄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만큼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관계 파악 등 수사를 계속한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SM과 온유는 남은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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