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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추선희 기소…어버이연합 관제데모 혐의는 빠져

입력 : 2017-08-11 10:54:53 수정 : 2017-08-11 10: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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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추선희(사진) 사무총장이 박근혜정부 내내 벌인 불법집회과 관련해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탈북자 지원단체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11일 추씨를 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1월에는 집회·시위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서 집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5년 2월에는 정청래 전 국회의원 규탄 집회를 주최하면서 정 전 의원이 탄 승용차를 두드리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5월에는 어버이연합 박찬성 고문과 함께 JTBC 본사 앞에서 손석희 사장을 규탄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씨가 하위사실을 들어 탈북자 지원단체를 비방한 단서도 잡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추씨는 2014년 10월 탈북자 국내정착지원 단체인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서울역광장에 모여 집회하는 것을 계기로 ‘19일 서울역 행사에서 꼭 잡아야 할 놈들’이란 제목의 전단 약 50장을 만들어 집회 장소 인근 사람들에게 뿌렸다.

전단에는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원 엄모씨 등 3명의 사진이 인쇄됐다. 사진 밑에는 ‘A회장 폭행 사주한 놈’, ‘A회장 폭행한 놈’ 등 문구가 적혔다.

조사 결과 엄씨는 다른 지원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A회장과 멱살잡이를 한 사실은 있었지만, 단체 회원들의 폭행을 지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추씨 행동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씨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박근혜정권을 옹호하는 관제데모를 벌였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도 연루된 상태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가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 기소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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