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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병역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 잇따라 무죄

입력 : 2017-08-09 10:13:31 수정 : 2017-08-09 1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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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A씨에 대해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또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우리 군의 전체 병력과 과학화·정보화되어가는 현대전 추세, 현역복무가 아닌 군 복무 형태가 연간 징집 인원의 10%를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간 징집 인원의 0.2% 정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현역 집총 병역에 종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군사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무죄로 본 이유를 알렸다.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경우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들을 양산하거나 이들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최 판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아니라면 아예 대체복무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대체복무의 강도를 현역복무보다 더 무겁게 설정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엄격한 사전심사 및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를 엄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러한 제도의 마련을 위해 유의미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권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매년 약 600여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종교나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보충설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은 1만9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 된 것은 36건에 이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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