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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소속 교사 등이 학교비정규직 교사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교원들의 정규직 전환 제외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교육부는 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전환심의위)를 구성해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는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회의 장소는 비공개에 부쳤다.
회의에서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와 방식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기간제 교사 등이 비정규직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일괄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다. 대신 소관부처인 교육부가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논의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교육분야 비정규직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1만2177명이다. 이 중 기간제 교사 등 기간제 근로자는 8만8621명, 파견이나 용역 근로자는 2만3556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준 기간제 교사와 각종 강사 등의 수를 5만여명으로 집계했다.
전환심의위에는 류장수 부경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문병선 경기도 제2 부교육감이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다른 위원들은 국립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노동계, 고용노동전문가 등 각계에서 1∼2명씩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1명을 추가 선정해 총 11명으로 전환심의위를 구성한다.

전환심의위는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 학술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6개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와 방식 등을 심의한다. 이달 중에는 집중적인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다음달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때 전환 대상자 규모 등을 발표한다. 각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은 전환심의위의 계획을 바탕으로 별도의 전환심의위를 구성한다.
이날 전환심의위 개최에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등 비정규직들은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교원단체와 예비교원인 교대생 등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새 정부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는데 정규직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처우 개선”이라며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우리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임용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전환심의위의 논의 대상에 기간제 교사와 강사가 포함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맞섰다. 교대와 사범대 학생 등 예비교사들도 신규 임용 문턱이 좁아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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