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부경찰서는 7일 사기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15일 B(36)씨에게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그는 몇 달 후 다시 "카지노에 자판기를 넣으려 한다. 돈을 더 투자하면 한꺼번에 갚겠다"는 식으로 B씨를 속이는 등 17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빼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고 도박을 하느라 챙긴 돈을 탕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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