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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암환자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김밥 한줄을 훔쳤지만 편의점 주인과 경찰의 선처로 훈방됐다.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지역사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우리 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다. |
사정을 딱하게 여긴 편의점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탄원했고, 그 피해도 미미해 경찰은 훈방 조치했다. 이 사실을 접한 지역사회가 온정의 손길을 내민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후 4시11분쯤 파주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A(44·여)씨가 2000원짜리 김밥 한줄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됐다.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눈에도 앙상한 몸의 A씨로부터 혈액암과 골수암 등으로 7년 전부터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남편은 택배 회사에서 물건을 분류하는 일을 하고 있으나 A씨 병원비를 감당하기에 벅찼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배가 고팠던 A씨는 김밥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경찰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편의점 주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A씨를 훈방 조치하고, A씨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체인 '피해자멘토위원회'에 사정을 알렸다.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파주지역 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피해자멘토위는 A씨가 당장 쓸 수 있도록 그간 모금한 현금 50만원을 전달하고, 향후 A씨가 식료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기로 했다.
경찰은 동주민센터에서 A씨가 간병 도우미 서비스 등을 지원받도록 조치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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