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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5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상경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의 트랙터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IC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멈춰서 있다. 하상윤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농민단체들이 지난해 트랙터와 화물차량을 몰고 서울 도심 집회 장소로 이동하려던 것을 막은 경찰 조치에 대해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27일 인권위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전농은 지난해 10월 5일과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예정된 집회에 참석하려고 화물차량·트랙터 등을 운전해 이동하다가 경기 안성요금소(TG)와 서울 양재나들목(IC), 한남대교 남단 등에서 경찰의 차단을 받아 집회를 열지 못하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에서 경찰은 "전농 회원들이 트랙터 등 미신고 집회용품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단체로 열을 지어 도로를 운행하면 교통혼란이 우려돼 차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화물차량의 수와 집회 장소 부근의 교통량 등으로 볼 때 집회 장소 부근에 극심한 차량정체가 우려되지 않았다"며 "집회 장소 주변의 공영주차장이나 공지로 집회 차량을 안내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 "트랙터 등 경찰이 '미신고 집회용품'이라고 언급한 물품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협적인 기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집회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거나 반입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이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차량에 깃발 등을 달고 단체로 열을 지어 도로를 운행하는 행위가 미신고 집회·시위에 해당한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선 "설령 미신고 집회·시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공공의 안녕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된 경우라 보기 어렵다"며 통행 자체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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