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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짜' 제작자 차승재 교수, 1심서 횡령 등 대부분 혐의 '무죄'

입력 : 2017-07-26 07:22:42 수정 : 2017-07-26 17: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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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타짜'의 제작자로 알려진 차승재(57)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가 국가보조금 사업 지원비 횡령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교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의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과 사기,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선 "공동피고인 최모(39)씨와 공모해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특정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해 다른 업체를 동원해 허위 입찰신청서를 작성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입찰 신청을 가장해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했으나 그 업체가 장비구매 업무를 대부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경쟁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경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행위가 이뤄진 측면도 강해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150만원 벌금에 그친 이유를 알렸다.

차 교수는 2011~12지 최씨와 공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인적 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 지원금이 특정 업체에 돌아가도록 영화산업고용복지원회가 진행하는 입찰 과정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1년 최씨와 입찰을 담합해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정산하는 등의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보조금 16억801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죄 없음'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차 교수가 2012년 최씨가 보조금을 횡령해 유용하는 과정에서 납품 계약을 중개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행위의 고의성을 부정하면서 죄가 없다고 봤다.

비슷한 수법으로 2013년 보조금을 받아 챙기고 법인자금 2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차 교수는 타짜 외에도 '살인의 추억'과 '역도산', '말죽거리 잔혹사', '내 머리 속의 지우개' 등을 만든 유명 영화 제작자로 제작사인 싸이더스FNH 대표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7~9대 회장을 역임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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