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휴정기는 여름과 겨울 휴가철에 일정기간 재판을 열지 않음으로써 당사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사정이 다르다. 중앙지법의 상당수 재판부가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집중심리에 매진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사건을 맡은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휴정기 중에도 26일과 8월2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에 재판을 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도 계속 주 3회씩 재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26∼28일에 이어 오는 8월 1, 2일 속행 공판을 연 뒤 8월4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 구속기간(6개월) 내에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려면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10월16일, 이 부회장은 8월27일이다. 그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단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 특성상 사회 혼란이나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가급적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들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휴정기에 재판을 진행한다.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은 휴정기 첫날인 24일 재판이 열린다. 28일에는 매관매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태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