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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기에도… 국정농단 재판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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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23 19:23:26 수정 : 2017-07-23 1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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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돌입 불구 / 재판부 휴가 반납 집중심리 매진 / 26일·8월 2일 제외 평일에 열려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정에 들어갔지만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는 재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휴정기는 여름과 겨울 휴가철에 일정기간 재판을 열지 않음으로써 당사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사정이 다르다. 중앙지법의 상당수 재판부가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집중심리에 매진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사건을 맡은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휴정기 중에도 26일과 8월2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에 재판을 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도 계속 주 3회씩 재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26∼28일에 이어 오는 8월 1, 2일 속행 공판을 연 뒤 8월4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 구속기간(6개월) 내에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려면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10월16일, 이 부회장은 8월27일이다. 그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단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 특성상 사회 혼란이나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가급적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들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휴정기에 재판을 진행한다.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은 휴정기 첫날인 24일 재판이 열린다. 28일에는 매관매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태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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