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배예선 판사는 최근 부산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나이를 속이고 자신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A군과 그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A군에게 술을 팔았다가 단속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받았다.
A군은 신분증을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고 한다. 이 종업원은 사진을 제대로 보지 않고 A군에게 술을 팔았고 때마침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적발됐다.
김씨는 과징금 전액과 단속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등을 배상하라며 A군 측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배 판사는 “김씨 가게의 종업원이 신분증 사진을 주의 깊게 봤다면 (A군이) 청소년이란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점의 손해는 주점 측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지 A군의 속임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A군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측은 “자신의 위법행위로 물게 된 과징금을 인격·정서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전가하려는 업주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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