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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최윤희 前합참의장 항소심 무죄

입력 : 2017-07-13 19:25:38 수정 : 2017-07-13 2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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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시험평가 통과지시 등 / 재판부 “범죄 인정할 증거 없어” / 검찰 “합리적 근거 상실… 상고” 해군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최윤희(64)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합리적 근거를 상실한 판결”이라고 법원을 비판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씨와 함씨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도 무죄를 받았다. 이들 역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 사업을 중개했던 함씨로부터 아들의 사업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최 전 의장 아들이 함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최 전 의장이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씨가 최 전 의장 아들에게 건넨 돈은 뇌물보다는 사업 투자금 성격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부하에게 “와일드캣 시험평가 서류를 문제 없이 통과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험평가 보고서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지만 최 전 의장이 이 과정에 개입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홀가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홀가분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구매 단계였고 완성된 무기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평가한 것이 아닌 만큼 실물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평가 항목에 ‘충족’ 또는 ‘적합’으로 기재했다고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실물평가를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미달’이나 ‘부적합’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의장에게 “(무죄 선고는) 범죄로 인정할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분명 잘못 처신한 부분이 있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검찰은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오랜 재판 끝에 유죄 선고한 사안에 대해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무죄 선고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아들이 금품을 수수했고, 금품 수수 전후 무기 브로커가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2심 재판부도 인정해놓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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