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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에서 임동섭 광주보건대학교 교수가 현재 마련 중인 장해분류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은정 기자 |
코 장해를 호흡과 후각 기능을 구분해 지급률을 차별화하고 코 호흡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를 평가하는 기준도 구체화된다.
보험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를 열고 장해보험금을 받는 기준인 장해분류표 판정기준을 구체화했다.
장해분류표란 민영 보험에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정하고 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표준약관에 규정돼 있다.
이번 공청회는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현행 표준약관(생명·질병·상해보험 등)에 규정된 장해분류표는 지난 2005년 개정된 이후 10년 이상 변경 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장해분류표는 장해 판정 기준이 미비하고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모호한 장해 판정기준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서영일 금융감독원 팀장은 "각 장해등급이 포괄적(6개 등급)으로 설정돼 있어 장해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돼 동일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장해등급별 지급 보험금의 현격한 차이로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로 발생했다"며 "보험업계는 공청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장해분류표를 마련하고 내년 1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주제 발표로 나선 임동섭 광주보건대학교 교수는 현재 마련 중인 장해분류표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임 교수는 "현재 마련 중인 장해분류표 개선방안은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인 장해 평가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며 "보험 소비자의 장해 평가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장해지급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장해 판정기준이 미비해 보장이 미흡하거나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장해 판정기준이 변경됐다.
예를 들어 현재 말하는 기능의 장해를 4종어음(입술소리, 잇몸소리, 입천장소리, 목구멍소리) 중 몇 가지 어음을 발음하지 못하는지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의료계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최대 입을 벌릴 수 있는 정도가 1cm 이하인 경우, 상·하악 교합차가 1.5cm 이상인 경우 등도 장해로 볼 수 있도록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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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험연구원 |
파생장해(한 장해가 다른 신체의 장해에 미치는 경우)를 평가하는 방법도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변경된다.
현행은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그러나 수정안에는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를 합산해 파생장해와 최초의 장해를 비교한 뒤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신경계 장해지급률과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 중 높은지급률을 적용한다면 앞으로는 신경계 장해지급률과 합산한 파생장해 지급률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해 소비자는 더 높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치매는 임상 증상뿐 아니라 뇌 영상검사를 기초로 진단돼야 한다는 평가 기준도 새로 생겼다.
코 장해를 호흡과 후각 기능을 구분해 지급률을 차별화하고 코 호흡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평가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눈의 장해, 귀의 장해, 외모의 장해, 척추의 장해, 체간골의 장해, 팔·다리의 장해 등 평가방법도 의료계 현실에 맞게 바뀐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12년간 개정되지 않은 장해분류표로 보험금이 과소·과다 지급된다는 지급과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개정안에 소비자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으며 객관적·공정한 장해분류표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환영사에서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100세 시대를 맞아 객관적인 장해분류표가 개정돼 보험이 위험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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