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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 낳은 아들 살해 20대女 실형 확정

입력 : 2017-07-11 19:32:47 수정 : 2017-07-12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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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인 등 혐의 징역 4년형/50대 형부는 8년6개월 선고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생후 27개월 된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살인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여성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한 혐의(친족 강간 및 아동학대)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부 B(52)씨에게는 징역 8년6개월의 중형이 확정됐다.

A씨는 만 19세이던 2008년부터 B씨에게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 한 차례의 낙태에 이어 2013년부터는 숨진 아들을 포함해 형부의 자녀 3명을 연이어 낳았다.

지능지수가 53인 A씨는 경제력이 없어 자녀들과 함께 형부의 집에 얹혀 살았다. 그는 오랜 지병으로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까지 5명을 돌봤다.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점차 형부의 얼굴을 닮아가고 말썽도 부리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커지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들이 자신에게 짜증을 내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들의 배를 두 차례 걷어찼다. 아들은 구토를 하면서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지만 A씨는 이를 알고도 배를 더 힘껏 밟았다. 당시 키 90㎝, 몸무게 13.5㎏에 불과했던 아들은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복강 출혈 등으로 1시간 만에 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기형적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시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기준상(징역 4년~6년)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B씨는 비극적 범행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점, “처제가 나를 먼저 유혹했다”는 등의 허위주장을 했던 점, A씨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이 감안돼 중형에 처해졌다.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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