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경매 대행 해줄게” 8명 등쳐 4억원 챙긴 경매학원 대표 등 구속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7-07-06 11:15:55 수정 : 2017-07-06 11:15:49

인쇄 메일 url 공유 - +

울산중부경찰서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해 경매대행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매학원 대표 A씨와 강사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울산시 북구에 부동산 경매학원을 차린 뒤, 가정주부인 수강생들에게 지분·법정지상권·유치권 등 특수경매 방식의 투자를 권유해 투자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경매 대행은 변호사와 법무사, 법원으로부터 일정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들만 할 수 있지만, A씨 등은 이 같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매 한 건당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를 본 학원 수강생 8명이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를 벌여 피의자들을 구속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임윤아 '심쿵'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
  • 아린 '상큼 발랄'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