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울산시 북구에 부동산 경매학원을 차린 뒤, 가정주부인 수강생들에게 지분·법정지상권·유치권 등 특수경매 방식의 투자를 권유해 투자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경매 대행은 변호사와 법무사, 법원으로부터 일정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들만 할 수 있지만, A씨 등은 이 같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매 한 건당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를 본 학원 수강생 8명이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를 벌여 피의자들을 구속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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