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반모(51)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울산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반씨는 2014년 5월 어느 날 오후 9시20분까지 술을 마시고 택시를 몰다가 9시30분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반씨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정황 등 증거에 의하면 반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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