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기주봉(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의정부지법 나우상 영장전담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씨는 연극배우 정재진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중순과 말 지인 A(62)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기씨는 최근 태도를 바꿔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기씨는 영화 친구에서 폭력조직 보스로 나오는 등 작은 체구이지만 개성있는 연기를 선보여 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탈모보다 급한 희귀질환 급여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91.jpg
)
![[기자가만난세상] ‘홈 그로운’ 선수 드래프트 허용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65.jpg
)
![[세계와우리] 줄어든 도발 뒤에 숨은 北의 전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90.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타자를 기억하는 방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7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