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아랍권 위성매체 알아라비야 등에 따르면 알제리 법원은 자신이 사는 고층 아파트에서 아기를 매단 채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에게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수도 알제에 있는 아파트 15층 베란다 창문 바깥에서 한 손으로 아이 티셔츠 뒷부분을 붙잡고 있는 행동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페이스북에 "1천번의 '좋아요'를 클릭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속 파란색 셔츠를 입은 어린 남자아이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두려움 속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 사진을 본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그를 당장 체포하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페이스북 캡처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