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근로소득자 면세자 46.5%… 비중 줄이는 4가지 시나리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7-06-20 17:17:46 수정 : 2017-06-20 17:17:46

인쇄 메일 url 공유 - +

47%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면세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대안이 나왔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최근 급증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우선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이 최근 들어 급증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가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2014년 47.9%로 급상승했다. 2015년 기준으로는 46.5%를 기록했다. 근로자 절반 가량이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위배되고, 소득세 관련 정책 의사결정에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외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미국(2013년 기준)은 면세자 비율이 35.8%, 캐나다(2013년 기준)는 33.5%로 한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호주(2013∼2014년)는 면세자 비중이 25.1%로 더 낮고 영국(2013∼2014년)은 한국보다 무려 40%포인트 이상 낮은 5.9%에 불과하다.

원인은 다양하다. 무엇보다 2013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수준간 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 관련 특별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했으나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부르자 정부가 보완조치를 내놓으면서 빚어진 측면이 컸다. 이후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전 본부장은 현행 제도 유지시 명목임금 상승률에 따라 면세자 비중이 얼마나 낮아질지를 분석한 뒤 자연임금상승,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4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면세자 비중 변화와 세부담 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매년 명목임금이 3% 상승할 경우 면세자 비중은 매년 1.5%포인트 내외, 5년 후에 7∼8%포인트 내려가 30%대 중반대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됐다.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1만원을 축소할 때마다 면세자 비중은 평균 0.9%포인트 내려가고, 1인당 세부담은 1412원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증가액은 235억원으로 추정됐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산출세액에서 13만원을 일괄공제하는 제도다.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을 묶어서 세액공제 종합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새로 도입하면 대략적으로 급여수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5%포인트, 2500만원 이상은 7%포인트 내외로 면세자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증가액은 최소 425억원에서 최대 2318억원으로 추산됐다.
총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시나리오에 따라 면세자 비중은 2∼5.7%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5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70%를, 500만∼1500만 원은 40%를, 1500만∼4500만원은 15%를, 4500만∼1억 원은 5%를, 1억원 초과 시에는 2%를 공제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 축소 시 세수효과는 최소 3000억 원에서 최대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자연임금 상승을 제외하고는 어떤 정책을 택하느냐에 따라 가구 규모별로 세부담이 달라진다.

표준세액공제 축소는 소득 1000만원∼3000만원과 1,2인 가구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세액공제한도 축소는 소득 2000만원∼6000만원 구간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가구규모에는 비례한다.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소득과 가구규모에 정비례한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조이 '사랑스러운 볼콕'
  • 조이 '사랑스러운 볼콕'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