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 취재팀이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들이 2011년 이후 권익위에 제기한 신분보호 요청은 49건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공익제보자들의 신분보호 요청(49건) 가운데 17건(34.7%)에 대해서만 인용(또는 화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제보자들의 연도별 신분보호 요청(괄호 안은 인용) 건수는 △2011년 2건(2건) △2012년 3건(1건) △2013년 15건(4건) △2014년 1건(1건) △2015년 8건(2건) △2016년 15건(5건) △2017년(4월말) 5건(2건)이었다.
이들 신분보호 요청 건수 중 16건은 공익제보와 소속 조직의 징계조치 간 인과관계 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규정된 구조금 지급 신청과 지급도 2011년 이후 신청 11건에 지급 4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1년부터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2만2423건이고 제보자 대부분이 보복을 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권익위가 제보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권익위는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기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아직껏 단 한 건도 부과한 사례가 없다. 권익위에서 4년간 근무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은 “권익위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신고내용 심사만을 진행하는 데다 구성원들도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치열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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