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은 등록금 납부 목적의 국가·민간 장학금과 대출금을 일컫는다. 현행법은 등록금보다 많은 학자금의 중복 수혜를 금지하고 있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자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기금인 만큼 대상이나 집행의 형평성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자는 차원이다.
이를테면 다니는 대학이나 민간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는데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등록금 납부액 초과금액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대로 학자금 지원이 균등하게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소득분위별로 중복지원 미해소 인원을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약 982만∼1295만원인 9분위는 739명(7억8500만원)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295만원 이상인 10분위는 이보다 많은 814명(8억8200만원)이다. 이들 고소득층 가구 대학생 1553명이 민간 장학금과 국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당연히 반납해야 할 16억6700만원(4.2%)을 내지 않고 있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이들로부터 초과지원금 반납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학자금 환수 관련법인 장학재단법이나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환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학생의 경우 상환해야 할 대출금에 환수금을 더해서 받아내면 된다지만, 대출금을 이미 갚은 졸업생(전체의 60%)은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등록금 이외 숙식비나 교재비 등 학비가 턱없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중복지원자를 구분 않고 단일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지도 논란이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현재는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해 스스로 반환하도록 독려하는 수준”이라며 “환수 대상이나 범위 등 세부 기준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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