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육아휴직기간의 건보료는 유예되고 복직 이후에 유예된 건보료가 일시 부과된다. 이때 건보료는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휴직 전월 보수월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으로 산정)되며 산정된 건보료의 60%가 경감된다. 또한 유예된 건보료가 가입자의 월 건보료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출산휴가는 근로기간에 포함돼 건보료가 경감되지 않는다. 납부가 힘들 경우 고지유예신청을 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사유가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신청해야 하며, 추후 연말정산 시 근무월수에서 제외돼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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