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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사건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끝날 때까지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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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1 06:00:00 수정 : 2017-05-11 0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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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이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측근이었던 광고감독 차은택(48·〃)씨의 1심 선고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의 공소사실과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달 11일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연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모스코스 전 대표 등의 선고도 미뤄졌다.

재판부는 “차씨 등의 재판을 끝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는데, 공소사실에 차씨가 기소된 내용과 똑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부분이 포함됐다”며 “차씨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차씨가 공범 관계인만큼 추후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진술까지 검토,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차씨 재판의 변론 절차를 마친 상황이지만, 추가로 심리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변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차씨와 송 전 원장에 대한 선고가 미뤄지면서 구속 상태인 이들이 석방될 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27일 구속기소된 이들은 이달 26일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풀려나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씨 등은 최씨의 위세를 이용해 광고회사인 모스코스,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였던 포레카를 인수하려다가 자격이 못 미치자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지시해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게 협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친분 있는 사람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앉히는 등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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