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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2014학년도 수능 출제 오류 배상해야”

입력 : 2017-05-10 19:36:47 수정 : 2017-05-10 19: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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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락 지장 42명에 1000만원씩 영향 없던 52명도 200만원 줘야”/ 1심 취소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와 관련,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가 당시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10일 당시 수험생 94명이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가원과 국가가 수능 문제 출제 오류와 구제절차 지연으로 대입 당락에 영향을 받은 42명에게는 1인당 1000만원을, 당락에 영향을 받지 않은 수험생 52명에게는 1인당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문제의 한 지문은 자체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 사실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백히 틀린 지문인데도 평가원은 출제 과정과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2014학년도 당시 수능이 치러진 후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평가원은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수험생들이 평가원 등을 상대로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 1심에서는 문제에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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