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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9급 기능직공무원 불합격 국가유공자에게 위자료 지급

입력 : 2017-05-07 10:47:25 수정 : 2017-05-07 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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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기능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국가유공자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를 받아냈다.

인천지법 민사항소1부는 A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 명목으로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4월 한 지역의 국립검역소가 모집한 기능직 9급 공무원 경력채용 시험에 응시했다.

운전직 1명을 뽑는 채용으로 공용차량을 운전하거나 검역 구역의 위생상태를 관리하는 자리였다. A씨는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했지만 2차 면접시험 후 최종합격자 발표에서 탈락했다. 

A씨는 채용 불합격 취소 판결과 별도로 기능직 공무원 채용 때 탈락한 이유로 받지 못한 9급 공무원 1호봉의 보수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총 5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역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5명만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이 진행됐더라도 이들 중 A씨는 2순위에 그쳐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특별채용 기회를 잃은 점을 토대로 9급 공무원 1호봉의 보수를 제외한 위자료는 국가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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