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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서로 말 맞추면 잡기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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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서 웃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급증했는데요.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매도자에게 말한 가격보다 더 높은 웃돈에 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분양권 프리미엄이 2억원이면 4000만원을 더해 양측 공인중개업소가 절반인 2000만원씩 나눠 먹는 일이 분양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엄밀히 중개법상 위법이고, 신고하면 걸리게 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범법행위지만, 매도자와 중개업소가 서로 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또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소 등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역시 여의치 않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분양사기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신탁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착각한 데서 발생한 피해인데요. 이같은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부동산 분양과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사, 신탁회사, 시공사 등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분양받았을 경우 분양대금을 반드시 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분양계약서상의 대금 납부 방법과 시기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등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최근 분양권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년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가격이 급등했고, 청약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주택시장에 투자자금이 몰리자 이를 노린 분양권 사기극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기 유형은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며 투자자에게 계약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신도시 아파트 입주를 미끼로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양모(50)씨를 구속했다. 양씨는 최근 서울 강남에서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례신도시 내 원주민 소유 토지나 지장물을 매입하면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입주 희망자 40여명에게 접근했다. 그는 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1500만∼5000만원씩 모두 1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양씨는 모 협동조합의 이사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사회적 약자의 주택 마련을 돕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자들은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다 보니 사실관계 확인이나 피해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분양권 전매 '불법'…피해 신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많아

광주에서는 380억원대 분양 사기극도 빚어졌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박모(57)씨 일당은 2012년 3월 광주 서구 농성동에 신축한 482세대 오피스텔을 분양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지난해 5월까지 계약해지·미분양 물량을 545명에게 중복 분양해 38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이들은 준공 전에는 피분양자가 중복계약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 22㎡ 규모 1가구당 7000만∼8000만원에 거래되던 오피스텔을 4000만∼5000만원으로 낮춰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을 끌어모았다.

일간지와 생활정보지에는 '버스터미널·백화점 근처 오피스텔 미분양 회사 보유분을 원분양가 보다 30∼40% 할인 분양, 12% 이상 고수익 예상'이라는 광고를 뿌렸다.

이들은 4년에 걸쳐 사기 행각을 이어갔고, 다중 계약을 알아챈 피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에 500만∼1000만원의 웃돈을 얹어줘 입막음을 시도했다.

이번 사기극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도급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알려지게 됐고, 결국 박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 구속됐다.

◆"시세보다 분양권 싸게 살 수 있다? 글쎄"

이처럼 투자수익의 달콤한 유혹에 빠진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 당사자가 실제 분양권 권리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분양권 사기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것은 몇 년 사이 급속하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을 비롯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가격이 급등하고, 청약 경쟁률의 경우 웬만한 곳은 대부분 수십대 1을 훌쩍 뛰어넘었다.

초저금리 시대와 박스권 증시에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던 여유 자금은 주택시장으로 마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다.

주택시장에 여유 자금이 몰리면서 이를 노린 분양권 사기극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대부분의 사기는 '시세보다 분양권을 싸게 살 수 있다'며 투자자로부터 계약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대포 청약통장, 위장 전입, 위장 결혼 등 온갖 위법 수단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아 거래한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기행각 주범들은 주로 "2∼3년 전 미분양일 때 회사가 직원에게 돌려놓은 것",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아파트로 받은 것",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 위해 20∼30% 할인해 분양하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투자자 의심을 피하려고 시내 번화가에 분양대행사와 중개업소 사무실을 번듯하게 차려놓은 뒤 분양권 매매계약서 등 각종 서류도 실제 서류와 똑같이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푼 실수요자나 분양권 전매 차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양권 매매계약서만 믿고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건넸다가 피해를 봤다.

분양권 거래는 공급계약서를 위조하면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일반 아파트 거래 시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실제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지만, 분양권 거래 땐 공급계약서 외에는 실제 소유주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계약 당사자, 실제 분양권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전문가들은 분양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당사자가 실제 분양권 권리자인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통 분양에는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는 시행사, 건물을 짓는 시공사, 개발 비용을 수납하고 관리하는 신탁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어디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투기성 거래로 분류되는 분양권 전매 비중이 더 높았다.
특히 시행사가 아닌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할 땐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선(先)분양·후(後)시공' 방식의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에 자금 문제가 생기면 분양대금을 떼이거나 이중 분양 계약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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