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K(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및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엄청난 양의 음란물을 올리고 이를 통해 상당한 광고 수입을 얻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반성하고 자신이 배운 웹사이트 관련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면서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알렸다.
K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음란물 사이트 6곳을 개설한 뒤 음란 동영상을 수시로 올려 3억8700여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사이트에 회사의 홍보 배너를 함께 올려 광고주로부터 한 달에 100만∼300만원가량의 광고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20분 간격으로 음란물을 업데이트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음란물을 수집·유통, 무려 32만3000여 건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했다.
이는 11년전 국내 유통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본좌'의 1만4000여 편을 뛰어넘는 것이다.
김본좌는 2006년 9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