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화장실내 휴지통 사용은 선진국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때 미관상 좋지 않을뿐 아니라 악취, 해충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휴지통이 비치된 것은 88올림픽 개최를 위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급격하게 개선할 때 생겨났다.
당시 화장지 보급이 충분치 않아 신문지나 질 낮은 휴지 등의 사용으로 하수관 막힘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에 휴지통을 비치했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화장지가 물에 잘 녹는 성분으로 만들어져 휴지통이 필요없게 됐다.
한편 시행령은 여자화장실 대변기칸 내에는 휴지통 대신 위생용품수거함을 비치해 여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청소·보수시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공중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했다.
또 공중화장실은 복도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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