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승인이 거절된 경우 중 절반이 ''한도 초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KB국민카드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승인이 거절된 11만9753건 가운데 한도 초과로 인한 경우는 6만412건에 달했다. 평소 한도를 작게 설정한 상태에서 항공권, 숙소 결제까지 하다 보니 정작 여행지에서 한도 초과가 된 것이다.
해외에서도 전화로 한도를 늘릴 순 있지만 카드사 영업시간에만 가능해 여행지 시차로 시간이 안맞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해외 출국전 미리 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부족하면 늘린 상태에서 여행을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밀번호 오류''로 인한 승인 거절도 많았다. 한국에서는 카드로 결제할 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지만 일부 국가는 비밀번호를 요구하기도 한다.
나라에 따라 4자리 비밀번호가 아닌 6자리 핀(PIN)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엔 당황하지 말고 비밀번호 뒤에 00을 누르면 되는데 예를 들어 비밀번호가 ''1234''라면 ''123400''을 누르면 된다. 간혹 앞에 00을 눌러야 하는 곳도 있으니 ''123400''을 누르고도 안 되면 ''001234''도 시도해 봐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5회 연속 잘못 누르면 해당 카드 이용이 불가능해져 사전에 확인하고 가는 것이 가장 좋다.
또 카드 뒷면 서명란에 반드시 사인을 미리 해 놓고, 결제 후 사인을 할 때도 카드 서명란의 사인과 똑같이 해야 한다. 카드에 사인이 없거나 한국에서처럼 대충 사인하면 카드 결제를 거절당할 수 있다.
평소 신용카드와 통장을 연동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예금 인출을 했던 사람이라면 해외로 갈 땐 예금 인출용 체크카드를 따로 챙겨야 한다. 해외에서는 신용카드로 예금 인출이 안 돼 체크카드가 없으면 현금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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