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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도 상속재산 조회 가능"

입력 : 2017-04-30 14:13:23 수정 : 2017-04-30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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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사망자의 예금·보험·연금 가입내역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2일부터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기관이나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 재산관리를 위해, 법원이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선임하는 자를 뜻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대상은 현재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돼 무연고자의 재산은 방치돼왔다.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지만 재산을 조회할 권한이 방치되다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가에 재산이 귀속까지는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군인연금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사망자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에 가입했는지만 확인이 가능했다.

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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