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 출판사 중 하나인 김영사의 박은주(60·사진) 전 사장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전 10시30분 박 전 사장을 상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아니면 2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박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원복·허영만 등 김영사에서 책을 출간한 작가들한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사 공금 60억원가량 빼돌린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인적으로 세운 김영사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김영사 측에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박 전 사장의 비리 혐의는 김영사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영사 설립자인 김강유(70) 현 회장은 오랫동안 박 전 사장에게 김영사 운영을 맡기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러다가 2014년 5월 박 전 사장의 경영 비리를 문제 삼으며 김영사 대표직에 복귀했다. 두 사람은 김영사의 매출 부진 원인을 놓고 언쟁을 벌였고 급기야 서로 맞고소를 하는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박 전 사장이 먼저 김 회장을 배임,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검찰은 김 회장이 박 전 사장을 고소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냈으며 그에게 혐의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
김영사는 ‘먼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베스트셀러를 펴낸 국내 대표 출판사다. 박 전 사장은 1989년 당시 32세의 나이로 김영사 대표에 올라 출판계는 물론 문화계 전체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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