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는 이날 오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6)씨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간 10분가량 사건 현장 부근의 공원, 공중전화 박스, 도로 등을 돌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재판부는 중간중간 멈춰 서서 도주 경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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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등이 27일 오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17년 전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사건의 진범으로 김모(36)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구체적인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3)씨에 대한 재심에서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최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자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0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했지만,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 살인 누명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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