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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계일보DB |
저금리 장기화로 예·적금으로도, 부동산 투자로도 큰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0.1% 금리라도 더 높이려고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까지 방문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점일수록 한두 푼이라도 돈을 아껴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세계파이낸스는 보험에서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매주 1회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닌, 돈을 버는 [돈되는 보험정보]에서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보험과 한발 가까워지고 풍족해지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 A씨는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견인 차량이 있어 별생각 없이 견인을 맡겼습니다. 견인 거리가 10㎞ 되지 않았지만 A씨는 청구서를 받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견인 거리였지만 40만원의 견인요금을 청구받았기 때문입니다.
A씨의 사례처럼 교통사고 후 사고 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뒤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황금연휴 때 국내 여행을 떠나다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겪었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활용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 사설 견인차량을 이용하기보다는 보험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사고(현장)출동 서비스' 이용 비용은 견인 거리가 10㎞ 이내이면 무료입니다. 10㎞ 초과하면 매 1㎞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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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예를 들어 사고차량을 10㎞ 이내에 견인할 때 보험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의 경우 무료이지만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면 5만1600원(2.5t 미만, 승용차 기준)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한다면 견인 전에 견인업자로부터 견인 요금을 요청하고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추후 과대 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기사 연락처, 견인 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유용합니다. 여기에는 △ 사고일시 및 장소 △ 사고 관계자 정보 및 피해 상태 △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평소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또는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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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계일보DB |
다음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뒤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 측 보험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 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면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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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마지막으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 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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