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천으로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고씨가 남은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줘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불우하게 지냈음에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간병을 한 점, 자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반신불수가 됐다. 고씨는 아버지가 쓰러지자 병 수발을 들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하지만 고씨는 극심한 생활고 탓에 아버지에게 1∼2주간 물 외에는 음식을 주지 못했다. 신변을 비관한 아버지가 “죽여달라”고 하자 고씨는 아버지의 목을 천으로 졸라 숨지게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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