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5일 방산업체 H사 대표 김모(48·별건 구속)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다른 방산비리 사건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국방부 탄약관리과에 근무하던 사무관 이모씨에게 “우리 회사가 비군사화 처리 대상 로켓 물량을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총 15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H사는 육군이 쓰는 130㎜ 다연장로켓 추진기관의 비군사화 용역을 담당했는데 2012년 육군의 예산 부족으로 비군사화 대상 로켓을 1만6000여발밖에 배정받지 못하자 2013년에는 최대 3만발까지 배정받을 목적으로 국방부 담당자을 상대로 뇌물 공세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이씨는 2013년 6월 정년퇴직한 뒤 지난해 8월까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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