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련 법률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5000원 이하의 경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가 상당수라고 한다. 손님을 끌기 위해 경품 가액을 높여 드론이나 블랙박스 등 비싼 상품과 청소년 유해물품인 라이터 등을 뽑기 아이템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규정에는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인형뽑기방이 무인으로 영업하다보니 청소년 출입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설상가상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고 하니, 사행성 인형뽑기방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무등록 영업을 하거나, 경품 가액 5000원 기준을 벗어나거나, 청소년 유해물품을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철저히 단속해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업주들은 정품 인형을 사용하라고 권장하면서 5000원 기준을 지키라는 것은 모순이며,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비록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만, 정부의 일자리 창출 문제 등도 고려해 업주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되길 바란다.
김한영·경기 안산시 한양대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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