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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면세점 사업자에 롯데·신라 선정

입력 : 2017-04-21 18:22:09 수정 : 2017-04-21 1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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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2위 T2 입점 사실상 성공…관세청 오는 29일 최종 심사
인천공항 면세점. 사진=오현승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T2) 면세점에 입점하게 될 대기업부문 사업자에 업계 1위와 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복수 선정됐다. 신세계면세점와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탈락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1일 T2 면세사업권에 입찰한 대기업 4곳과 중소중견기업 3곳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향수·화장품을 판매하는 DF1과 주류·담배·식품매장을 판매하는 DF2에 각각 선정됐다. DF1에선 신라면세점이, DF2에선 롯데면세점의 점수가 더 높았다. 신세계면세점은 DF2에서 신라면세점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써내고도 정성평가에서 밀려 사업자 선정에 실패했다.

특정 면세점이 2개 이상의 사업권을 따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T2 입점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날 중소중견면세점을 대상으로 한 DF4~DF6 심사도 동시에 이뤄졌다. 전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4와 DF5엔 시티면세점, SM면세점 및 엔타스면세점, SM면세점이 각각 선정됐다. 패션·잡화·식품만 판매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DF6엔 시티플러스와 SM면세점이 선정됐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인천공항공사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29일 재심사를 진행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평가 비율은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50%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사업자들이 중국의 단체관광 중단 등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금액의 임대료를 써낸 듯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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