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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20일 '반독점법'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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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로펌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과 공동으로 ‘반독점법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반독점법 관련 한·미 양국의 최신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 이번 세미나는 각 기관 및 기업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제1세션은 17년간 미국 사법부 공정거래 파트에서 근무하고 2015년 메이어 브라운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가 윌리엄 H. 스털링이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반독점법 집행 △경쟁당국 조사에 대한 대처 요령 △반독점법 관련 민사소송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 연방법원 등 정부기관 인력 구성 변화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카르텔 집행, 지적재산권 법 변화, 독과점의 남용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각 회사들이 경쟁당국 조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무엇이 있는지 등 효과적 대응책과 해결책을 알아보고 반독점법 관련 민사소송 현황을 제시했다.

제2세션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담당관을 지낸 광장 박인규 수석전문위원과 광장 캐피탈 경제컨설팅그룹의 경제분석 전문가인 홍동표 박사가 각각 ‘2017년 하반기 공정거래법 집행 방향’, ‘담합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액 산정과 경제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전문위원은 최근 제도 변화 및 법 집행 동향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업무 분야, 현재 공정위가 처한 정책 환경,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 개정안, 법 집행 방향 전망, 시사점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홍 박사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주가조작 및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액 산정, 불법 비방행위나 허위·기만광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그리고 손해액 산정을 위한 경제분석 시 유의점 등에 대해 소개했다.

광장 정환 변호사는 “세미나를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분야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다 상세히 알게 되었다”며 “한국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세미나를 통해 법조계뿐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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