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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보험상품 개발절차 임의 변경…'경영유의' 제재

입력 : 2017-04-18 16:25:31 수정 : 2017-04-18 16: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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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속채널 영업조직 운영 관리 강화 지적…경영유의사항 12건·개선사항 13건 등 제재

메리츠화재가 일부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내규에서 정한 개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경영유의사항 12건, 개선사항 13건의 내용을 담은 제재조치를 메리츠화재에 통보했다.

메리츠화재는 장기·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내규에 따르면 장기보험 상품을 개발 과정에서 ''보험상품·신사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감원이 메리츠화재의 장기보험 신상품 등을 점검한 결과, 이러한 업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보험상품 출시에 맞춰 개발되도록 개발 절차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도 상품개발이 완료(내부 결제)된 이후에 상품을 판매해야 하지만 온라인 전용(CM)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 완료 전에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의 전속채널 영업조직 운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7월 전속채널 영업조직을 슬림화하고 수당체계를 개편했다. 이때 새로운 설계사 육성센터와 관리 조직을 폐지하고 설계사의 교육 현장을 담당하는 금융지원센터를 신설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개편 이후 교육담당 인력과 신인 설계사의 교육 시간이 대폭 축소돼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메리츠화재에 주문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의 수당체계에도 일부 불합리한 요소가 있고 과도하게 시책을 시행하면서 시책비 지급 후 환수체계가 일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전속 설계사의 수당체계를 분석해 보니 1회차 보험료 납입 후 해지하거나 4회차 유지 후 해지하는 경우 설계사의 모집 수당이 보험료 납입금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작성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체계의 적정성을 점검·보완하고 시책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貧?宅?玲?대해 △일반보험 계약관리 시스템 메뉴얼 마련 △자동차보험 계약 인수기준 관리 강화 △자동차보험 대인 중상사고건 개별 추산 관리 강화 △계정별 적정 스프레드 관리 필요 등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 제재를 내렸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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