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군복무시절 동료들과 함께 후임병을 때린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의자와 합의한 점,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영창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해병대 사령부 근무지원단 생활관 샤워장에서 동료 2명과 함께 후임병의 뺨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선임이 후임들을 잘 가르쳐라고 지적하자 후임병을 밤에 불러 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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