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자신의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당주인 A(58·여)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남 한 지역 자신의 텃밭에서 식용 목적과 함께 양귀비 19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마약수사대 소속 한 형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다 A씨가 밥상에 내놓은 쌈 채소 중 양귀비잎이 섞여 있는 것을 알아본 뒤 주변 텃밭을 수색, A씨가 재배중인 양귀비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식당을 이용하는 모든 손님들에게 양귀비 잎을 쌈 채소에 섞어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당시 식당을 찾은 형사에게 제공된 쌈 채소에 뜻하지 않게 양귀비잎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며 "양귀비나 대마는 마약의 원료인 만큼 한 주라도 재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는 7월30일까지 양귀비·대마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총 102명의 양귀비·대마 사범이 적발됐다. 2014년에는 67명, 2015년에는 89명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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