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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안전관리비 비자금 조성은 개인 비리"

입력 : 2017-04-10 17:46:32 수정 : 2017-04-10 1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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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10일  "일부 언론이 광교주상복합현장과 관련해 건설현장 시공 과정에서 노동자를 위해 사용해야 할 안전보건관리비가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제공됐으나 사측에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하거나 묵인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사내 사이버감사실에 광교주상복합 현장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비리가 접수돼 1개월의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이과정에서 해당 책임자가 차명계좌를 만들어 안전시설물업체를 통해 2년 동안 1억 35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해 그 사용처에 대해 확실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직원은 2015년 6월 경 해고조치 됐고 이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책임자는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으며 현재 행정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중이다.

대우건설 측은 "회사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사용지침을 위반한 현장이 없는지 2014년 안전관리비 집행 담당자 53명에 대해 금융정보 조사를 실시해 1곳에서 2400만원 의심거래를 한 직원을 추가로 퇴사조치 했다"며 "현장안전관리비 문제는 해당 현장의 개인비리이며 회사나 현장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비자금은 본인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 직접 사용한 것으로 회사에서도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부가 뇌물 제공 등으로 사용된 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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