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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보급 공룡화석 11점 한국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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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09 10:00:00 수정 : 2017-04-09 1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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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된 몽골의 공룡 화석이 한국 검찰의 수사를 거쳐 몽골 정부에 반환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외국 정부에 문화재를 반환한 첫 사례다. 다만 몽골 정부는 고마움의 표시로 자국의 귀중한 문화재인 해당 화석을 우리나라에 장기 임대하기로 결정해 조만간 국립과천과학관 전시가 성사될 전망이다.

공룡 ‘타르보사우르스 바타르’의 화석(위)과 상상도(아래). 몸 길이 10∼12m의 육식공룡으로 날카롭고 강력한 이빨을 갖고 있으며 턱 근육도 강하다. 특히 뒷다리가 길고 잘 발달돼 있다. 대검찰청 제공
9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몽골 공룡 화석을 둘러싼 분란은 지난 2015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석 반입에 참여한 업자들 간의 다툼이 횡령사건으로 비화했고 업자 1명의 고소로 서울북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업자들이 몽골 정부에 허위로 신고해 문화재인 공룡 화석을 반출한 뒤 중국을 거쳐 2014년 5월쯤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팀은 외국 문화재와 관련한 특수한 법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대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몽골 문화재보호법은 몽골에서 발굴된 모든 공룡 화석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고 몽골에서 외부로의 공룡 화석 반출은 불법으로 규정했다. 한국과 몽골 두 나라 전문가의 공동으로 감정한 결과 해당 화석은 모두 몽골에서 발굴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룡 ‘프로토케라톱스’의 화석(위)과 상상도(아래). 몸 길이 1.5∼1.8m의 초식공룡으로 머리에 커다란 프릴이 있고, 코 앞쪽과 턱 부분이 앵무새 부리처럼 구부러져 날카로운 것이 특징이다. 대검찰청 제공
문제의 화석이 모두 원칙적으로 몽골의 문화재이자 국유재산임을 확인한 검찰은 문화재청과 협의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거치며 문화재를 강탈 또는 도난당해왔다. 하지만 피해 경위를 입증하지 못하여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다. 문화재청의 의견을 들은 검찰은 ‘불법 반출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이 사건에서 피해국으로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타 국가에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과 간볼드 바산자브 주한 몽골대사, 에르덴닷 간밧 몽골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룡 화석 반환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몽골 정부는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한몽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공룡 화석을 한국에 장기 임대한다”고 밝혔다.

공룡 ‘하드로사우루스’의 화석(위)과 상상도(아래). 화석은 초식공룡 하드로사우루스의 새끼 2마리로 추정된다. 몸 길이는 60∼80㎝로 추정된다. 새끼 공룡 화석은 세계적으로 매우 진귀하다. 대검찰청 제공
한국이 몽골로부터 장기 임대 형식으로 넘겨받아 전시할 화석은 공룡 10점, 공룡알 1점 등 총 11점이다. 우선 몸 길이가 10∼12m에 이르는 ‘타르보사우르스 바타르’는 백악기 후기를 대표하는 공룡으로 내몽골 고비사막에서 화석이 발견됐다. 날카롭고 강력한 이빨, 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턱, 길고 잘 발달된 뒷다리를 지닌 육식공룡이다.

몸 길이가 1.5∼1.8m로 비교적 작은 ‘프로토케라톱스’도 백악기 후기를 대표하는 공룡이다. 머리에는 커다란 프릴이 있고 코 앞쪽과 턱 부분이 앵무새 부리처럼 구부러져 날카로운 초식공룡이다.

‘하드로사우루스’ 화석은 2마리 새끼 초식공룡이다. 몸 길이는 40∼60㎝로 아주 작다. 역시 백악기 후기에 살았는데 공룡 전문가인 임종덕 박사는 “세계적으로 발견되기 어려운 새끼 공룡 두 마리가 나란히 발견돼 공룡의 발달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50㎝ 크기의 공룡알 역시 백악기 후기에 낳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룡알 화석. 약 1m의 둥지 안에 지름 50㎝ 안팎의 공룡알 10여점이 모여 있다. 대검찰청 제공
대검 국제협력단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외국 문화재를 피해국가에게 반환한 사례로, 인류 보편자산인 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하는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문화재 반환 결정을 이끌어낸 문화재청 관계자 역시 “그동안 우리나라는 문화재 피약탈국의 이미지가 강했으나, 이 사건으로 향후 타국에 우리 문화재 반환 요청의 명분이 강화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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